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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 없게 하겠다"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5-08-19 08:50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4일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가 한 명도 없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의왕시 학의동 근린생활시설 건설 공사장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국정의 제1파트너로서 경기도가 가장 앞장서겠다는 마음으로 달려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산재공화국'의 오명을 벗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김 지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혹시 위험 요인이 발견되면 바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작업중지권'이 경기도 사업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사업주들과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작업중지권'은 사업주, 노동자 등에 주어져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제대로 된 작동을 위해 '근로감독관'에게 '작업중지권'을 주는 방안이 있으나 근로감독관이 행사하는 '근로감독권'은 중앙정부의 권한이다.

이에 도는 근로감독관이 행사하는 '근로감독권 위임' 문제를 중앙정부(고용노동부)와 협의 중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민선7기 시절에도 강력히 요청해 왔던 사안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실효성 있는 현장 안전 관리를 위해선 중앙정부에 있는 '근로감독권'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거나 위임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작업중지권' 행사도 점차 실질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원문보기 : 김동연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 없게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