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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미지급으로 인한 계약업무조정 실패에 따른 퇴사희망

작성일
2021-09-14 06:04
작성자
이**
연령대
4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안양
사업장소재지
수원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기간제
사용주체
파견
분류
근로계약
퇴사를 희망합니다. 19년도 업무를 시작하였으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미지급 상태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21년 업무범위가 너무 넓고 근무강도가 감당할 수없어서 4월에 제 업무범위를 고용주에게 확인하여 제가 강담할수없는 업무범위 임을 알리고 8월 재계약시 한정된 업무만 가능함을 고지하고 고용주의 구두 동의로 8월이후 12월까지 업무를 진행했으나. 계속적인 부당업무 지시로 퇴사하고자하나 일방적인 통보로 퇴사가 진행될수없다고 하시는데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은 전화상담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