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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3개월 후에 들어 주신다는 회사

작성일
2021-09-18 10:46
작성자
홍**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용인
사업장소재지
수원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계약
영어학원에 취직을 했고 계약서를 쓸때 16일 부터 월급을 받기로 계약했고 4대보험을 들어주기로 1년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한달후 3개월 후부터 4대보험을 들어주신다고 하는데 그럼 계약 말료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16일 부터 23일 까지 일한 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1년동안 기간의 정함이 있는 구두근로계약을 하고 16일부터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기법 제23조(계약기간)에 의거 사업주는 16일부터 소급하여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1회이상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되며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다가 퇴직을 할 경우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입사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4대보험 가입을 근로복지공단에 하여야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 또는 괴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