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SNS공유

휴일밎 대체휴일

작성일
2021-10-03 14:34
작성자
최**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서울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저는 콜센터에서 일하고 있어 주말에 쉬는게안이라 스케줄근무를 합니다

예를들어 토일에 쉬는게 아니라 월화 이렇게 쉬고 주 5일을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10월 4일이 월요일이 개천절 대체 휴일인데 그날이 제 원래 휴일과 겹처서 저는 대체 휴일이 없다고 합니다.

스케줄 근무를 하는 회사들은 이렇게 하는게 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월요일 또는 화요일이 주휴일로 정한 상화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주휴일과 공휴일 등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근로기준과-4267, 2005.8.17. 임금근로시간과-637, 2021.3.19. 임금근로시간과-1129, 2021.5.25. 등)

 

그러므로 귀하의 주휴일이 월요일인 경우 그 날이 대체휴일과 중복된다면 하나의 휴일만 인정되어 대체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월요일이 유급 주휴일이 아니라 무급휴일이나 무급휴무일인 경우에는 대체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해주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