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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차별지급 관련

작성일
2021-01-12 15:02
작성자
주**
연령대
40대
성별
남자
거주지
화성
사업장소재지
화성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노조
현재 직원은 60여명이며 그중 노동조합의수는 대략30여명이 있는 회사입니다.
1.이번에 회사대표는 노동조합원들에게만 각11만씩 지급을 하고 비조합원들에게 얘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줬다고 합니다.
위 내용은 노조운영비도 아니고 그냥 단협위로금이라데 단협이 체결된지가 19년도 입니다.
2년이 다되어서 위로금이라고 하고.비조합원들은 근로자도 아닌가 봅니다. 이건 근로기준법에균등한처우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아닌가요?
2.저희회사대표는 노동조합이 추천한 신용불량자인 위원장 친구를 다른 사람명의로 일을 시켰습니다.
이건 어디다 고발해야하는건가요?
매번 해고 및 징계를 수시로 해서 노동부에 구제신청이 수시로 이루어진곳입니다.
이런회사가 사회적기업이라는 가면을 쓰고 온갖 나쁜짓을 합니다.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입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조합원에 대한 금품 지급
세부적인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지만,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자면, 노동관계법 제35조에 의하여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일반적구속력’이 적용되어 해당 단체협약의 내용은 비조합원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일반적 구속력 적용 조건이 아니라면 노동조합에 대한 단협사항이 비조합원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당노동행위 보호대상은 노조법상 근로자나 노동조합입니다. 따라서 해당 건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단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원칙과 관련해서 노동조합이 유리한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낸 결과를 적용받는 것을 차별적인 요소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구속력에 의하여 그 결과를 공동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일반적구속력을 적용받을 요건이 충족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참고조항]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2. 신용불량자의 타인명의 급여지급
문의주신 사항은 급여를 타인명의로 지급받고 있는 상황에 대한 문의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의 직접지급원칙을 정하고 있으나, 양당사자가 이를 문제삼지 않을 경우 법위반 사항에 대한 판단은 의미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를 제3자가 문제삼는 경우에법위반은 되지만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을 경우 벌칙은 부과되지 않으므로 양당사자에 해당 사안에 대한 법위반을 다투는 것은 실효성은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