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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종료후 근재와 퇴직금 관련문의

작성일
2021-09-27 11:38
작성자
이**
연령대
20대
성별
남자
거주지
부천
사업장소재지
부천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임시일용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산업재해
4월중순경 건설현장에서 발목인대파열을당해 산재승인을받아 요양중입니다 10/3일산재가 종료되는데 장해등급은 안나올거 같습니다.고용주는 근재보험 미가입이고 산재처리를해준 원청은 저에게 해당되는 근재가없다고 말햇던걸로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근재보험or단체상해보험으로 추가보상을 받을수없는건가요?
추가로 퇴직금관련 문의입니다 이번사고로 인해 더이상 이팀에서 일을못하게 될거같아 그만두려하는데 평소에도 매번 일당에 퇴직금이랑 보너스가 들어간금액이다라는 말을하는데 2018/05/14부터 이일을시작해 재작년에 1달(발바닥 치눈치료) 작년에 5개월(무릎에 물이차고 염증이 심해서 치료하느라 쉼) 올해도 5개월반(발목인대파열로인한 산재)등 이런이유로만 쉬엇을뿐 이외에는 꾸준히 근로하엿습니다.비록 현장일 특정상 매달 일수가 들쑥날쑥합니다 적을때는 7~8일도 나오고 많을땐 23일이상도 나고오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샷시공정상 하나의 현장에서 일을하는게아닌 동시에 여려현장을 받아 그날그날 현장들에 들어가 작업후 내일을 또 다른현장작업하고 이렇게 팀단위로 이동하여 작업했습니다.물론 일하는동안 한명의 사업주밑에서일을햇고 팀도 계속 같은사람들과 일을했습니다.말이 일용직이지 월급도 일당x근로일수해서 월급제로 받앗구요.저희한테 일을주는 원청은 여러원청이있습니다.근로계약서도 2~3번 작성했어요. 퇴직금을 청구할 조건이 충족이되는건가요? 또 가능하다면 제가 퇴직금 청구를하면 안줄려고할게 뻔한데 이렇게되면 노무사를 선임해서 자문을 구해야할까요?(노무사선임시 퇴직금을받고 남는게있을까요ㅠ)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근재보험 또는 단체상해보험 추가보상이 가능한 지
회사가 근로자들의 재해(상해)발생에 대한 위험을 담보하고자 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산재보험급여 이외에 보험회사로부터의 지급받는 근재보험 또는 단체보험 등의 보상은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퇴직금 청구는 가능한 지
퇴직금은 동일한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한 경우에 발생됩니다.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해 수 개월씩 휴무한 내용 등을 볼 때 1년 이상 계속적인 근무를 하였는지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속적인 근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통상 일용직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 설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나, 사업장 또는 업무의 특성으로 인해 실제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도 많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일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1년 이상 근로의 중단없이 근무한 이력이 존재하여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원청회사가 중간에 몇 차례 변경되었는지는 퇴직금 발생 및 청구와는 무관합니다만, 동일한 회사(사용자)로부터 1년 이상 매월 임금 등을 지속적으로 수령해 오지 않았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