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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1-10-12 16:49
작성자
서**
연령대
2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용인
사업장소재지
용인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분류
산업재해
안녕하세요 저는 IBK기업은행 정규직 IT직군인 서정민이라고합니다.

최근에 임파선이 부어 조직검사를 했을 때, 악성 즉 혈액암 중 하나인 악성림프종이라는 결과를 알게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인사이동이 진행되며 바뀐 직장환경과 업무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회사에선 이러한 경우 산재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진정 산재처리 방법이 없는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업무스트레스 등으로 악성림프종이 발병되었다고 판단되면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의를 통하여 승인여부를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