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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정사유 문의 드립니다

작성일
2021-08-30 16:55
작성자
임**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분류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제가 금년도 7월 부로 자진퇴사를 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사유가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사유 : 최저임금 미달인 상태로 근무

재직 기간 : 17.11.01 ~ 21.07.11(약44개월)
4대보험 적용 된건 2020년도 부터입니다 (약 1년 반)
2017년 ~ 2020년 까지는 주6일 8시간 근무 (+무급휴가) / 21년도 부턴 주5일로 8시간 근무(+무급휴가)로 근무해왔습니다.

17.11~19.12 4대보험 미가입
20.01월 부터 4대보험 가입 후 사업주가 100%부담해준다 하여 4대보험을 떼지않은 월급 180만원(실수령액)을 지급받았습니다
21년도 부턴 사업 매출 감소로 통보형식으로 주5일로 변경되어 월급이 감소되어 162만원(실수령액)을 지급받았습니다.

2021년 월급감소로 생활에 어려움이 생겨 7월 자진으로 퇴사하였습니다
퇴사하면서 퇴직금 갈등이 있었는데 약 1년 반동안 내준 4대보험비를 제외하여 퇴직금 산정을 해주겠다고 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퇴직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 - 4대보험 가입조건으로 퇴직금미지급하겠다는 사실이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따로 들은 적도 없는상황이었지만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반 부담하는 것이 맞기에 그렇게 하였습니다.)
4대보험비를 제외한 퇴직금을 받게 되면서 2020년 1월 ~ 2021년 7월까지 최저 임금 미달로 생각 됩니다. (주 6일 8시간 근무 세전 180만원 등)
퇴직 후 이직확인서를 여러번 요청하였지만 아직까지도 작성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경우 자진퇴사여도 최저임금 미달로 실업급여 자격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6일 8시간 180만원 근로계약서 및 통장 입금내역 등으로 증명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제101조 제2항 관련) 제 1호 다 목. 에는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며 이러한 미달된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1. 주 6일 8시간을 근무하셨다면 월 평균근로시간은 234.64시간이며 당해 시간분에 20년 최저임금 8,590원을 곱하면 2,015,557원을 지급받았어야 하나 민원인 분의 말씀에 따르면 180만원을 지급받았기에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20년 기준)되며 21년의 경우 주 5일 8시간 근무시 월평균 근로시간은 209시간기준으로 1,822,480원을 지급받았어야 하나 162만원을 지급받아 이 또한 최저임금에 위반된듯 합니다.

 

  1. 다만, 회사측에서는 실 지급액을 180만원(20년으로 보입니다.) 또는 162만원(21년)으로 하였기에 공제 전 기준으로 할 경우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나 근로자 부담 분을 사용자가 대신 부담하기로 한 금액은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임금총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와 달리 사업주가 부담한 사대보험액이나 세금까지 포함한 공제 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 지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풀어 설명드리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때 행정해석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한 사대보험 및 세금은 임금이 아니기에 실수령액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 후 지급받은 퇴직금과의 차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을 주장할 것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회사가 부담한 사회보험료나 세금이 임금이 아니라면(임금성의 부정) 최저임금 기준 월임금과 실지급액과의 차액은 체불임금(회사가 부담한 사회보험료 및 세금은 행정해석상 임금이 아니기에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를 산정시 포함하면 아니된다가 전제입니다.)이며, 최저임금 기준으로 한 퇴사전 3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 기지급 퇴직금액과의 차액을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