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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관련 고용보험 문의

작성일
2021-10-01 09:08
작성자
박**
연령대
4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이천
사업장소재지
이천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제가 9월 30일자로 약 8년간 근무하던 회사를 그만두게되었습니다 자발적 퇴사이기는하나 상사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퇴사하였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자발적인 퇴사”는 본인의 사직의사의 표현입니다.

상사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랬다는 내용이 사직서에 없는 한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사직서는 좀 더 신중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