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SNS공유

해고기간동안의 임금 지급와 관련 타 직장에 이중 근무로 인해 공제할 중간수입의 방법(중간수입의 공제)

작성일
2021-10-06 14:03
작성자
김**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안양
사업장소재지
안양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기간제
사용주체
용역
분류
임금 체불
제목 : 해고기간동안의 임금 지급와 관련 타 직장에 이중 근무로 인해 공제할 중간수입의 방법(중간수입의 공제)
첫번째 질문 : 근기법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월 급여액 2,756,540원 이고 휴업수당은 1,929,578원 이므로 826,962원 한도에서 해당 월 중간 수입을 공제 할수 있는데 여기서
타 직장에서 월 2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얻어 중간수입에 해당하고 해고기간중의 임금 2,756,540원 *6개월 = 16,539,240원의 70%인 11,577,468원 휴업수당만 지급함에 있어 중간 수입공제로 4,961,772원이 공제돼어야 하는지?

공제할 중간수입 공제금액이 762,800원이 맞는지 아니면 4,961,772원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자세한 설명은 사진 파일로 보내고 싶습니다.

두번째 질문 :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얻은 중간수입을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 맞는지?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위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의 이익의 금액을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8조(현재 제46조)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휴업이란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제에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38조(현재 제46조) 소정의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이익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한다.

공제에 있어서 위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중간수입을 공제할 경우에도 중간수입이 발생한 기간이 임금지급의 대상으로 되는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하여야 하고 그것과는 시기적으로 다른 기간에 얻은 이익을 공제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1991.6.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참조)

※ 그러므로 중간수입 공제액은 해고중 타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임금이 아닌, 해고된 회사의 평균임금에서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해야 합니다.

월평균임금이 2,756,540원, 70%는 1,929,578원이며, 차액 826,962원, 6개월분이므로 4,961,772원(=826,962*6).입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질문 :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얻은 중간수입을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 맞는지?

 

답변 : 위의 판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38조(현재 46조) 소정의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이익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