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SNS공유

안녕하세요 임금 체불 되어서 문의 남깁니다

작성일
2021-10-06 22:44
작성자
이**
연령대
5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용인
사업장소재지
용인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단시간 근로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임금 체불
(어머니가 컴퓨터를 하지못하는점 대리인 아들이 대신 씁니다)
2018년 10월 28일까지 근무한 수영장에서 임금이 미지급되어서 지금 알아봅니다
10월 28일경 근무하던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2년 반동안 병원 생활후 침대에서 생활중이십니다 (거동이 안되십니다)
그때 당시에는 정신없고 병원생활로 임금에대해서 신경을 안써서 몰랐는데 알고보니 돈이 안들어와있더라고요
20일정도 일했던 직장에서 70만원정도 임금이 체불된 상태입니다
원래 처음에는 신고를 할려고 했지만 신고하면 어머니가 시청이나 그런데에 직접 가야한다는 사실을 알고 신고하는게 꺼려져서
1차적으로 다니던 수영장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보니 수영장이 폐업한 상태였고 그 회사자체가 경매로 넘어간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과 연락해보니 사장님이 아 임금체불이 안된건 확인하고 드릴 수 있을거같다 계좌를 봐야할거같다고 말씀을하시더라고요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계좌가 은행에 압류되어서 계좌내역자체를 확인 못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9월에 경매가 완료 되니깐
그때 경매가 끝나면 확인후 드리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한편으론 믿었습니다 ,,,,제가 멍청했던거같습니다
그러고 9월이 되었는데 코로나때문에 경매가 밀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1월에 끝난다고하네요 근데 11월이면 그분이 저에게 줘야할 기간도 지나고
저희어머니가 못받은거에대해서 임금체불 신고기간도 지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안되겠다 황급히 알아보니 경기노동권익센터에
문의를 남겨서 기간을 없애던지 제가 대신하는 방법을 소개받던지 문의를 남기라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의를 황급히 남겨봅니다
어머니가 거동이불편하셔서 법정이나 시청에가는게 안될거같은데 그걸 제가 대신가서 처리하는방법이있는지 어떻게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ㅠㅠ!!!
(그리고 확실히 돈은 안받았습니다 모든계좌를 확인해봤습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2018.10.28경 근무하던중 뇌출혈로 쓰러지셨다고 하셨는데, 산재신청은 하셨는지 궁금하군요. 산재신청이나 체불임금 청구 모두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3년이 코앞에 있으므로 빨리 가까운 노무법인이나,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체불임금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통상적인 절차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조사, 체불금품 확인원 발급, 법원에 소송 및 가압류의 절차를 밟습니다. 월급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비용 없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의하신 내용으로는 2021.10.27.이 되면 3년의 임금채권시효가 만료됩니다. 2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꼭 받고자 한다면, 빠른시간 내에 거주지와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서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안된다면 본인의 비용으로 사업장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기하여야 합니다.(3년이 지나기전 까지)

2021.10.28일이 되면 시효가 만료되므로 청구하더라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산재, 임금채권 청구 등에 대해 신속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