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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고지 후 강제근로금지 위반, 급여미지급 협박

작성일
2021-10-12 09:59
작성자
박**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기타 시도
사업장소재지
남양주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임금 체불
안녕하세요, 근로 기준법상 강제 근로 금지 항목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현재 수습기간이며(총3개월의 수습기간있음), 입사한지는 50여일이 지났습니다.

사업주 측에는 1주일까지만 일하는걸로 해서 21년 10월 1일 퇴사 통보를 고지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은 상황(21년 8월 19일 입사)이었고, 퇴사 통보를 고지한 날 퇴근 하려는데, 사업주가 '그동안 직원들에게 신고당한 적이 있었다'라는 말과 함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여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1주일 후 10월 8일 사업주는 손해배상과 함께 신고당한 본인사례를 설명했고, 노동법을 공부했다면서 근로계약서에 있는 퇴사 한달 전 통보를 어겼다며, 한달의 시간을 안지켰을 시 월급을 안주겠다며 협박하였습니다.

제가 피땀 흘려가며 일한 월급을 노동법을 공부했다면서 안주겠다고 협박하는 상황이었고, 저는 할수없이, 사람 구하는 시간까지 고려하여 1주일의 시간을 더 드린
후 퇴사하겠다고 다시 고지하였습니다.

퇴사 고지 2주를 했음에도 퇴사 했을 시 무단결근의 사유가 되는지와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동법을 공부했다면서 협박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사업주 측에서 이전에 신고당한 적이 있다는 내용은 근로계약서 미 작성으로 피진정을 당한 것으로 보여지며 민원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기에 이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법적인 절차는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작성하신 근로계약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아마 퇴사할 경우 1개월 이전에 미리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일단 민원인께서 근로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될 수 있으나, 이를 근거로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위반소지가 매우 높은 것으로 사려됩니다.

 

  1. 사업주 측에서 1개월 기간이 지날 때까지 근무를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민원인께서 그 기간 동안 반드시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더라도 근무한 기간 동안의 임금은 우선적으로 사업주가 민원인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1. 다만,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의무위반적용 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의무가 있는데 현재 퇴직일이 언제가 되느냐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민원인이 일방적으로 퇴사통보를 한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인정한 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할 것입니다.(지정한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15일이후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최종 근무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 제3항을 근거로 월급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계약해지 통보를 한 날이 9월 중인 것으로 보여 10월말이 퇴직일이 될 것이며 11월 15일부터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