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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상담

작성일
2021-09-30 10:07
작성자
강**
연령대
4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안양
사업장소재지
안양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징계·해고 등
사측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관련하여 괴롭힘.
부당한 격리근무. 휴직 지시 후 실업급여 지급조건으로 퇴사하였으나 이후 임의로 자진퇴사처리함.
부당해고로 신고 할 수 있나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실업급여 지급조건으로 퇴사를 합의하셨기 때문에 부당해고로 신고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부당해고를 다투시려면 선생님께서 합의에도 불구하고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처리를 하였더라도, 자발적 사직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실업인정을 받으실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사직서를 권고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권고사직서(*사유가 자발적 사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 함), 녹취록, 문자·카톡 등의 입증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퇴사 사유를 정정하실 수 있으며, 이후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이직확인서 처리 및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