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SNS공유

부당해고,최저임금위반

작성일
2021-01-04 10:58
작성자
전**
연령대
40대
성별
여자
거주지
평택
사업장소재지
평택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최저임금
권고사직을 가장한 부당해고,
상시근로자수5인이상 임에도 야간수당,
연장수당,휴일수당 지급하지않고
퇴직금 안주려고 경영상 어려움을핑계로 해고하려하고
바로 더높은 급여의 직원 체용에 적극적인 자세.
근로계약과 다르게 근무시간,급여 삭감을 당연시하고
경영상어려움으로 직원들의퇴사가 불가피하다라고 통보
하는것 외에 고용유지나,휴업수당 등의 어떠한 노력도
없었습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직서를 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직서를 쓰게 되면 노동법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권고사직에 거부하는데도 퇴사를 시키려면 사업주는 해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더라도 더 높은 급여의 직원을 채용한 사정, 해고회피 노력이 없었던 사정을 고려해보면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을 수 있고, 원직에 복직할 수도 있습니다.
야간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고와 별개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