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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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급 최저임금 계산했을 때 차액 지급 받고 싶어 상담 신청합니다.

작성일
2021-05-13 10:57
작성자
EM**
연령대
40대
성별
남자
거주지
포천
사업장소재지
포천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작성자는 의정부 이주민센터 활동가입니다. 제가 상담을 진행했지만 노무사님의 도움이 필요하여 경기노동권익센터에 상담 신청합니다.
OOO 씨는 2015.5.23-2021.4.1 섬유제조회사에서 근무했고 2015-2019 기간 동안은 저녁 7시부터 오전 7시 근무, 2020-2021 기간은 저녁 7시부터 오전 5시 근무했습니다. 급여 명세서는 있지만, 타임카드가 없어 근무 시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일이 많을 때는 220만원 정도, 적을 때는 150만원 정도 받았는데 최저임금 계산시 월급 차이 30-50만원 이상 나는 것 같습니다.
타임카드가 없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으로 월급 재계산 가능한지, 그리고 사업장이 거부할 경우 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한지.. 노무사님께 사건 맡기고 싶습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급여가 지급된 것인 여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1. 이 사안에서는 실제 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 여부에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여부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휴일,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1. 따라서 질의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알수는 없습니다. 입증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시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인 타임카드가 없다면 실제 근무시간을 입증할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출퇴근 시간에 교통카드등을 이용한 내역이나 작업지시명령서등이 그 방법이 될 수는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정황상 증거이지 직접적인 증거는 아님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주가 체불임금지급을 거부하면 노동청 진정은 가능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