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SNS공유

임금산정기준

작성일
2021-09-30 19:39
작성자
윤**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수원
사업장소재지
수원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최저임금
헬스트레이너로 계약서 상 기본급70만원에 레슨비를 합하여 임금을 지불한다. 라고 계약하였습니다.
레슨비는 레슨당 20,000원이 책정됩니다.
견습3개월을 포함하여 1년이 넘는 기간으로 계약하였고,견습3개월을 채우지않고 퇴사하였습니다.
최저임금법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할 시,
기본급과 레슨비를 포함한 가격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건가요? 기본급을 최저임금대로 받고 레슨비는 별도로 받는 건가요? 1년이상 계약하고 3개월의 견습기간 중 퇴사하면 최저임금의 90%만 받는건가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위의 레슨비는 고정적이 아닌 가변적인 것으로 볼 때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표기되기 어려운 금품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산정대상은 기본급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1.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

수습3개월 이내의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의 10%까지 감액

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