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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으로 임금피크제 적용시점

작성일
2021-10-13 13:48
작성자
김**
연령대
50대
성별
여자
거주지
화성
사업장소재지
이천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퇴직금
2020년부터 만57세로 퇴직금정산 후 임금피크제2년차를 적용받고 있는데 제가 생년월일 정정으로(1962-→1963)"퇴직금. 정산을 2021년으로 소급 적용 받을수 없나요? 회사에는 2021년9월에 생년월일정정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위하여 노사간 합의를 통해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고, 소정의 기간 동안 계속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2020년부터 만57세로 퇴직금정산 후 임금피크제 2년차를 적용받고 있으면서 귀하의 호적상 생년월일 정정(1962-→1963)"되었다 하더라도 1년치의 퇴직금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는지는 사내 자체심사 또는 법원의 판정을 통하여 가부가 결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