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SNS공유

특근, 휴게시간

작성일
2021-04-08 18:55
작성자
구**
연령대
6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안산
사업장소재지
안산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기간제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계약
반월공단회사 경비노동자입니다
3명이 주간과 야간 격일제로 일함
- 주간(오전7시~오후18시까지)
- 야간24시간격일제 (07시~익일07시)
두가지 문의합니다
1.5.1근로자의날 근무시 특근비 지급여부
2. 휴게시간 임금지급
- 계약서상 18시~20시 휴게시간인데 회사직원 잔업 및
직원 퇴근시간관계로 휴게를 못하고 근로를 하고 있음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비노동자를 전제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감시단속적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정일을 기념하여 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근무자에게는 소정임금(100%) 외에 휴일근로수당 및 가산임금 150%를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휴게시간에도 휴게를 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근로하였다면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