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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시간이후 업무 문의

작성일
2021-08-27 13:24
작성자
하**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이천
사업장소재지
이천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서비스직 유통 판매원으로 근무한 근로자이며, 직급은 부점장 입니다 불합리하다고 느낀 사람은 상사이며 직급은 점장입니다.

회사 사내에 직괴 대해 요청 하였으나 사내 조사 불인정 처분 받아 문의 드립니다.

1. 30분 일찍 출근강요에 대해 사측에 이의를 제기
본사 답변 직원들이 구두상으로 조율해서 인정 하는 부분이며 혼자 이의를 제기하는부분은 이해 할 수 없으며 고정연장 수당을 주기에 문제 없다.
(21. 5.9 미팅 강요부분과 징계 절차 내용에 대해 메모 )
사측 규칙에는 10분전 출근하여 개점에 문제없도록 하면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2. 퇴근시간 이후 업무
매주 1회 토요일 주간 보고 진행 (메일보고)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1회 월간 보고 진행(메일 보고)
휴무일때 불특정 다수의 업무 보고 요청 (메일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다른 동료 직원들은 합의된 부분으로 문제 없다고 하였고, 집에서 진행 하는게 편하다고 하여 그렇게 진행된 부분인데 왜 이의를 제기하냐라고 의견을 받았고 직급이 있기에 더 디테일 하게 받으려고 한거 같다 라고 판단 내린거 같다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업무 특성상 컴퓨터를 하는 업무는 아니며, 고객에게 판매를 하는 근로 환경이며 따로 컴퓨터를 힐수있는 시간에 대해 할에 한적이 없습니다.
*메일 보고이기에 증빙 가능

3. 2019 7월 28일 ~ 8월 18일 정보 동의 안한 사설 cctv(녹음가능) 설치로 근무 환경 감시 진행 설치후 3주동뒤 보직이동 당했습니다.
*화재 도난 방지에 대해 설치된 cctv는 정보동의 완료
*이후 한 직원이 이의를 제기 하여 철거 하였으나 전 보직이동된 상태 였습니다.
*설치위치, 기종 상세내역 사진 보관중

4.출퇴근 복장및 헤어지적
-유니폼을 입는 일이라 출퇴근 룩에 대해 말하며 "출근할 자세가 안되어있다, 티셔츠는 입지마라" 지속적으로 제제및 질책
-헤어 지적
탈모로 고통을 호소하였으나 앞머리 까봐라 하였고 보더니 문제 없다며 바르고 다녀라 라고 지적
저는 머리가 계속 빠져서 가볍게 에센스만 바른다고 전달하니 머리를 올리고 다녀라고 지속적인 지적

근로 계약 조건은 포괄임금제이며, 고정 연장수당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사내 조사 요청 하였으나, 다른 직원들은 충분히 협의 했는데 왜? 본인은 이의를 제기 하냐 문제 없다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하였고, 퇴사에 요구 사항이 머냐? 불합리함으로 퇴사하는데 실업급여 받고싶다라고 전달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측에서 그런 부분을 소문 내고 다니냐 우리는 더욱더 객관적으로 처리 해보니 인정 못하겠다라고 말을 전달받아 금일 업무환경 악화로 사직서 제출 하였습니다.
노무법을 몰라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조언 드립니다.
앞서 메일 보고자료, 사내 취업규칙 자료또한 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관련한 문의를 하셨군요.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되고자 한다면 다음 3개지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게 신고하여 조치케 하고, 그러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대상자가 사업주라면 고용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충분한 상담등을 통해 내용을 파악하여야 하므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좀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인터넷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접속하여 [직장내 괴롭힘 판단]으로 검색하면 근로기준정책과, (국영문 번역판)직장내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2019.7.26.이 나오며, 이 자료를 클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