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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작성일
2021-04-02 16:21
작성자
김**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용인
사업장소재지
용인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기간제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3월부터 현재의 근무지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적어도 주 2회 이상 시간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점심 시간에 충분히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일을 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때문에 시간외 근무를 신청하였는데, 초반에는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만 신청하도록 권유받았고, 어느 시기부터는 아예 시간외 근무를 신청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시간외근무를 인정 받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까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외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수당신청을 하지 못하게 제지하고 있다는 것인지, 혹은 회사가 정해진 시간만 일하고 시간외근로를 하지 않도록 제지하고 있는 것인지 자세한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근무시간일지(회사 근태기록이 없는 경우 출퇴근 기록 앱 등을 활용)를 통해 근로계약에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연장근로수당)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의 취업규칙에 연장근로 이전에 그 필요성과 시간을 사전에 상사에게 승인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면 관련 규정의 준수가 필요하며, 실제로 업무상 필요에 의해 연장근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의 주장을 입증(업무내용, 회사의 답변, 실제근무시간 등)하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