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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의 대체공휴일에 관한 규정

작성일
2021-09-15 14:39
작성자
오**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광주
사업장소재지
광주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관계로 휴일이 일,월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석이 월,화,수인데 월요일이 원래 휴무이니, 관공서의 대체휴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다음날인 목요일을 대체휴무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법정휴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법정휴일로 인정하는 경우 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상 현재 법정공휴일을 관행적으로 휴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일요일과 월요일이 휴일 혹은 무급휴무일인 경우 이 기간에 공휴일과 중복되더라도 추가로 별도의 휴일을 사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규정이 없는 경우 월요일이 법정공휴일이라고 하더라도 목요일을 대체휴일로 추가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