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SNS공유

연장근로

작성일
2021-10-02 08:00
작성자
노**
연령대
50대
성별
여자
거주지
구리
사업장소재지
남양주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연장근로 시간에 대한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9시출근 6시퇴근. 연장근로 시간을 2주 단위로 상쇄하다가 법 개정으로 3개월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니 올7월부터는 6개월 단위로 변경되었다고 그리 할 것 같습니다.

1.이 방법이 맞는건지 문의

2. 연장근로시간을 모아서 하루 휴무로 대체할려고함

3.고지는 물론 시간도 정하지 않고 고무줄 처렴 끝나는 시간이 퇴근시간임.

4.연차를 지금은 근로자의 날 빼고 두 명절 포함 모든것을 공제 하고 빨간날도 휴무없이 출근함. 내년에는 공제할 수 없는 날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수고 스럽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코시대에 조심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탄력적근로시간제인데 최근 6개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가 도입된 것은 맞습니다.
  2. 이 부분은 탄력적근로시간제가 아니라 보상휴가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주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가산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8시간 연장근로 한 것을 모아서 8시간 하루 유급휴무 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8시간 연장근로를 했다면 50%를 가산하여 12시간의 유급휴무를 부여해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1. 6개월 이내 탄력근로제가 도입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1조의2 제3항 :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것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주 전에는 퇴근시간을 정해서 통보해주고 그것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공휴일에 근무를 했다면 공휴일에 연차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공휴일에 쉬었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대체하는 것이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공휴일이 근무일로 지정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내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모두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강제되기 때문에 공휴일이 근무일이 될 수 없어 연차대체도 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