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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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밎 대체휴일

작성일
2021-10-08 17:16
작성자
최**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서울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저는 상담 콜센터에서 일하는데 회사측에서 저희는 스케줄 근무를 해서 대채휴무가 없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일요일이 개천절이라 월요일이 대채휴일 이였는데 저는 원래 쉬는날이 월,화라 월요일에 개천절 대채유일과 맞물려 대채휴일이 없다는 논리입니다

회사측에서는 노무사와 상담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거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답은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제 메일은 recruitinghun@gmail.com 입니다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노동권익센터입니다.

네 메일송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관련 법률

○ 「근로기준법」제55조 :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답변내용

○ 민원인의 문의 내용은 본인의 휴일과 법정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추가로 휴일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여부라고 사료됩니다.

○ 근로기준법은 위 조문에서 휴일을 부여하는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뿐, 중복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유급주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되었을 경우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1회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주휴일이 당해 회사의 유급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그 익일을 휴일로 한다는 등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1회의 휴일을 실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근기68207-2016, 1999.08.18.)이라고 판단하거나, “유급휴일이 겹칠 경우(예컨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로 정한 일요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1일분만 지급하면 될 것임”(근로기준과-2116, 2004.04.29.)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하나의 휴일만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므로 추가로 휴일을 부여받을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