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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근무시 야간휴게시간관련 사항

작성일
2021-12-18 14:21
작성자
김**
연령대
60대
성별
남자
거주지
화성
사업장소재지
화성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기간제
사용주체
용역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저는 000 0000 00000000000 경비원(용역)으로 2년5개월 근무하고있습니다
계약은 1년 단위 용역업체와계약하고 근무시간은 격일제로 평일은18:00~익일09:00(휴게시간7시간,야간23:00~06:00)8시간,토,일,공휴일
09:00~익일09:00 (휴게시간 주간 1시간30분,야간7시간 23:00~06:00)15시간30분근무하고 있습니다
상담내용은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근무시간이 아닌것으로 알고있는데 야간7시간 휴게시간에 용역회사와 000 건물 위탁관리업체인 0000복지기관에서 숙직실에서 휴게시간을 보내도록 하고있고 그러다보니 또한 이시간에 순찰근무는 하지않지만 건물에 보안경보(건물전체세콤경비)가 울리면 현장확인을 해야하고 주차장에 출차하지 않은 차량이 문을 열어 주도록 요구하면 출차시키는등 휴식을 취하면서 부분적으로 긴장하여 경비근무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단 이와같은 내용은 근로계약서상에는 전혀 언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이경우 야간휴게시간 7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을수 있는지와 숙직실에서 꼭 휴게시간을 보내야하는지가 궁금하며
또한 근무시간으로 인정된다면 용역업체와 위탁관리기관 중 어느업체에 어떤절차에 따라 문제제기를 할수 있을까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어떠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통상 감시단속승인을 받으면서 휴게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므로 휴게시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쉬라고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휴게공간에서 있으라는 법은 없으며 그 시간은 근로자의 완전 자유시간입니다. 그럼에도 휴게시간 중에 일정한 업무를 하여야 하고 응대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온전한 휴게 시간으로 볼수가 없습니다. 계약서상은 휴게시간이지만 실제는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대기시간은 근무시간으로 그 시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은 실제로 그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을 입증해야 인정받을 수 있어서 그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는 당연 용역회사를 상대로 임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