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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근무시 홀수근무자는 31일까지 근무하면 몇시간을 해야되나요?

작성일
2021-12-30 18:43
작성자
김**
연령대
70대 이상
성별
남자
거주지
이천
사업장소재지
이천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기간제
사용주체
기타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경기 이천에서 아파트 경비업무를 맡아서 1년계약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퇴사를 앞두고 문의 드릴게 있어 글 남깁니다. 근무는 24시간 격일 근무로 운영되는데 2명 근무중 홀수근무자는 1년 계약근무시 12월 31일까지 근무할경우 31일 12시간을 근무해야 맞는것인지? 아니면 24시간 근무하는게 맞는것인지? 24시간 근무할경우 다음달 1일로 계산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본인은 31일 퇴직입니다. 몇시간을 근무하는게 맞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무하는 것은 출근일을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31일 퇴직이라면 회사와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31일 출근하여 1일 퇴근하고 퇴직이 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해서 법으로 정확하게 정한바는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회사와 퇴사일과 관련하여 협의를 해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31일 출근 후 정상적인 근무를 모두 마친 후에야 비로소 퇴사가 이루어 진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