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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수당계산문의

작성일
2022-01-11 12:33
작성자
노**
연령대
4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용인
사업장소재지
용인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문의내용은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 못받음
수,토요일 오전근무 사업장, 당일 근로자의 날일 경우 수당은?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유급휴일로 되어 있으므로, 1주40시간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4시간 근로를 하였다면,

①근무여부와 관계없이 유급 100% × 시급 × 8시간,

②근로자의 날 출근하여 4시간 근로하였다면 4시간 × 시급 × 1.5

③ = ① + ②를 지급받으면 됩니다.

계산부탁드려요..
예를들어 제가 세전200받고 주36시간 노동을 한다면
근로수당이 지급되어 그달 월급을 얼마를 받나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입니다.

답변이 늦어질것 같아서 답변드립니다. 혹시 바쁘시지 않다면 031-8030-4541로 연락주셔서 상담하시거나

031-8030-4638로 전화하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