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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작성일
2021-03-25 11:40
작성자
류옥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의정부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기타
의류 회사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을하면서 사장님이랑 작은 다툼이있어서 저한테 1달의 기간을 줄테니깐 일을알아보고 그만두라고하셨습니다
그렇게 권고사직서를 쓰고 나왔는데
그만두고 몇일있다가 연락이왔습니다 제가 작업하는 물건이 사고가났다 해결을해라 이러면서 계속 연락이 왔고 저도 직장을 구하고 다니고있는 상황이여서 못간다 했는데 계속 전화하면서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한번은 와달라해서 갔는데 저한테 이만큼의 클레임건이 들어왔으니 저보고 금액을 물으라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나는 인정못한다고했는데도 회사에서 다 가지고 갈수없으니 너도 클레임건의 대해서 물으라고 해서 억지로 금액을 물고왔습니다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서가 왔습니다
제가 손해금액의 일부를 물겠다는 사인도 하고왔고 다 작성을했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저한테 사고를 내고 퇴사를했다고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 건에 대해서는 실제로 선생님의 잘못(고의, 과실 등)에 의한 경우여야 배상의 의무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을 하라고 해서 무조건 배상해야할 필요는 없으며, 구체적인 내용(과실의 정도 등)에 따라 배상해야할 범위 및 금액도 달라지게 됩니다. 위에서 작성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손해배상이 필요한 상황인지 알 수 없으나 이미 지급하겠다고 사인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되돌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먼저 지급하기 보다는 회사의 대응 방향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권고사직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셨는데, 회사에서 개인사정 혹은 개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이라고 주장하여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다면,

기존에 사장님과 대화했던 내용, 제출한 권고사직서, 다른 직원이 있다면 다른 직원의 진술서 혹은 통화 녹취 등을 활용하여 개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이 아니었음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권고사직시 발생된 다툼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사장님과의 통화 내역 등을 녹취하여 제출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손해금액의 일부를 물겠다고 사인한 부분이 선생님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선생님의 잘못이 없음을 잘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