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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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의 부당 사항

작성일
2021-04-12 11:17
작성자
이**
연령대
6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수원
사업장소재지
수원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기간제
사용주체
용역
분류
기타
저는 OO시 OO동 OOO OOO아파트에 (주)OOOOO 라는 용역회사와 4월1일 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4월10일 까지 근무한 경비원 입니다
그러는중 4월6일 ~4월10일 까지 (4일간) 1명의 결원 발생으로 대체근무자 없이 3명이 할 업무를 2명이 하다보니 정해진 휴게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일처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업체에 여기에 상응 하는 금전적 보상을 요구 하였으나 거절 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 사용자는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정해진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했다는 사실과 초과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확인이 필요하므로 근무일지기록, 출퇴근기록 등을 확보하고 사용자가 추가 수당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