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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익센터 노무사 선임문의

작성일
2021-05-11 23:23
작성자
윤**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안양
사업장소재지
안양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기타
안녕하세요, 저는 근로자로써 사업장소재지 회사에서 부당한 처분을 받아 이에 지노위(지방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였던 근로자입니다. 그때 당시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저에 경우 월급여가 250만원 미만이기에, 3개월치 평균임금을 따져서 국선노무사 선임 조건이 가능했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국선노무사의 조력을 입어 사건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현재까지도 문제가 있었던 회사에 다니고 있고, 직간접적인 괴롭힘과 감시 속에서 괴롭지만,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사건에 당사자이기 때문에 인정후 그 동안에 전개된 상황들을 보며, 이제 곧 제게 부당한 처분이 내려질 것임을 예감하고 있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오직 문의에 대해 답변을 듣기 위해 결론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가 염려하는 부당전직이든, 부당해고이든 무엇이든 저에게 부당한 처분이 사용자에 의해 내려지게 된다면, 저는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넣을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국선노무사를 선임하려 합니다.

5월인 지금을 기준으로, 만약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면, 국선노무사를 선임하기 위해 3월, 4월, 5월 급여명세서를 제출해야 겠지요. 문제는, 3월, 4월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5월 급여명세서를 회사 담당자가 전산서버 오류라고 하면서 다음주에 줄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 제가 물어보게 된 계기는 회사 내에서 직장상사로부터 말도 안되는 비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노위에 물어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말고, 은행계좌로 입금받은 내역을 첨부해도 된다고 하더군요.

근데, 문제는, 제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부분인데, 제 5월달 받은 월급이 229만원 즉 230만원에 근접하는 금액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월급을 받아본적이 없고, 그보다 낮은 월급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세전 250미만이어서 국선노무사를 선임할 수 있었던거구요. 제가 급여계산기 사이트에 들어가 검색을 해보니, 230만원에 근접한 급여는 세전 250만원 이상이더군요.

이렇게 되면, 제가 사건이 발생되었을때 지노위 국선노무사 선임을 못하게 되는거 아닌가요? 솔직히 급여명세서를 주지 않는것도 황당하지만, 갑자기 왜 월급이 올라간지도 어리둥절합니다. 따로 연봉계약서에 새로 사인한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부분에 예민한 이유는, 이로 인해서 제가 지노위 국선노무사 선임을 못하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인가요?

노무적으로 잘 아시는 일반분을 통해, 제가 문의드리는 이곳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알게 되었고, 월280만원 미만일 경우 노무사 선임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저는 노동권익센터에서는 잘 알지 못하여, 여쭙습니다. 사측이 갑자기 급여명세서 지급을 미루고 있고, 갑자기 제 월급을 올렸으며, 계속해서 괴롭힘과 감시를 받고 있는 와중에 이번 5월 중순에서 말 정도 사건이 터질 수 있을거 같은데, 어떤 절차를 통해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통해 국선노무사를 선임 받을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 담당자분의 이메일 주소와 직통전화번호가 있다면 아무래도 이곳 문의게시판은 공개적이기 때문에 그분께 직접 여줍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경기도 마을노무자제도 지원 대상 기준은 월 평균임금 300만원 미만이고, 경기도 소재 사업장이나 경기도민에 대해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일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저희 센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상담 배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