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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작성일
2021-10-01 07:37
작성자
구**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100인 이상
분류
기타
1 퇴직일 문의
제가 부서장에게 퇴사 의지를 밝히기 위해 작성해야할 서류가 있어서 퇴직일 정의에 대해 인사팀 퇴직 담당자에게 문의했어요.

퇴직예정인데 예를 들어 9월 30일까지 근무하면 퇴직일은 10월 1일로 작성하는게 맞느냐고 물었고
퇴직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작성하면 된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퇴직일은 보통 마지막 근무일 +1 다음날을 의미하는데 명확한 규정도 없이 그냥 그렇게 작성하면 된다고 답변 받았으며, 기본적으로 회사 내규에도 발령일을 퇴직일로 함. 이라고 적혀있어서 문의해보니 답변해줬는데 그만 질문하라는 식이었습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로 칭하는게 맞을까요?

2. 퇴사의사 관련 공개한 인사팀
제가 퇴직일 정의를 물어보기 위해 인사팀에게 예시로 그 달의 날짜를 대입하여 문의했으며 저는 어떠한 공식적인 행동(서류 제출 및 이메일로 퇴사의지 밝힘 등)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주에 그 인사담당자가 부서 과장님쎄 퇴사한다던데 면담했는지 문의했어요. 덕분에 몰랐던 사람들까지 알게되고 저는 다음주쯤 서류 제출하려고 했으며 아직 한달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인사담당자에게 저는 퇴직 서류를 제출한 것도 아닌데 왜 제 3자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냐며 따졌지만 그 사람은 부서 최선임에게 물어볼 수 있다는 답변입니다. 제가 퇴사를 확정한 것도 아니고 인사팀에서 서류를 준 것도 아닌데 너무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 지급사유발생일로 퇴직일은 맨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하여 이전 3월간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있음을 볼 때

일반적으로 퇴사일을 맨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맨 마지막 근무일을 퇴사일로 칭하는 사업장도 종종 있기는 합니다

 

( 9월30까지 근무하고 퇴사 경우

고용보험에서 이직일은 9월30일,

상실일은 10월1일로 하고 있음도 참고바랍니다)

  1. 퇴사 관련하여 인사팀에 문의시 “아직 퇴사를 결정한 것이 아니다. 참고로 문의하는 것입니다” 라고 더 확실하게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좋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표현은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