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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작성일
2021-10-01 17:30
작성자
전**
연령대
60대
성별
남자
거주지
기타 시도
사업장소재지
기타 시도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특수고용
사용주체
기타
분류
기타
근로기준법46조 휴업수당 2년간지급 하지않았습니다 사업주가상섭적으로 주지않는데요 일할때는 불이익 당할까 두려워 말못하고 일방적으로 계약 말료로 직장읽고 휴업수당 회사척에 요구하였으나 월급봉투로책크해서오라하는 배짱만 늘어놓는데요 그래서 없는월급투를재발급 요청하였어나 말로만하고 주지않네요 법를어긴것은 회사척인데 회사는법를어기며 줄마음이 없는것같아요 그래서 법적대응 할려고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휴업수당 미지급은 분류에 어디에해당되는지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나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재직중에도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