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SNS공유

회사 비용지급 건에 대한 반납의무 및 법적소송 통보의 건

작성일
2021-10-01 17:36
작성자
정**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기타 시도
사업장소재지
성남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기타
안녕하세요
금월부터 회사에서 사직서를 제출 후 퇴사하게 된 직장인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작일 회사 대표이사와 면담 후 법정 소송까지 갈 수 있다는 말과 함께
다니면서 복지로 받았던 학자금 절반을 회사에 다시 반납하라는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내용을 요약 정리해 드리자면 금년도 대표이사 권유로 대학원을 진학해 회사에서 복지로 지원되는 학자금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대학원을 1년에 계절학기를 포함해 다니면 졸업이 가능한 대학원 이었으며 회사 복지규정을 보았을때 반기에 500인데
계절학기도 지원하는건지 물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대표이사 말로는 1학기당 지원이라 상관없다며 그렇게 학지금 지원을 받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로부터 하반기를 지나 금년도 9월 24일 직장 내 관계 문제로 인해 퇴사를 결심 후 퇴사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당월 3차 지급을 받기위한
학자금 결재를 마친 상태였으며 대표이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당월 건은 지급철회를 요청해 지급받지 않았습니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이전 학지금 지원 건에 대한 반납의무가 있는 부분인건지 또한 회사에서 법적소송을 건다면
승소하는데에는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복지규정과 제안당시 학위 마친 후에 얼마간 회사에 머물러야한다 라는 조항은 없으며 모든 사항에 대한 계약서류를 작성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정리해보면, 회사에 다니는 동안 사용자측에서 학자금을 지원하였는데, 퇴사를 하게 됨에 따라 이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은 위 금액을 복지수당의 또는 임금으로 보아 반환의무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사용자 측은 퇴사로 인하여 위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 사례와 관련된 우리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면 “장학금 수령 후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장학금 등 경비를 지급해야 된다는 약정이나 외국출장연수 및 해외에 파견된 근로자가 일정기간 소속회사에 근무하지 아니하면 해외파견소요경비를 반환해야 한다는 사규나 약정은 근기법 제20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예정의 약정은 아니며 일정기간의 의무복무기간은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 경비반환채무의 면제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2.25., 91다37263)”는 내용이 있습니다.

 

즉 학자금 등을 빌려주고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약정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는 위약의 예정에 해당하지 않고, 그 빌려준 학자금 채무에 대한 반환의무 면제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반환의무가 면제되지 않아 학자금 등을 반환해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내용으로 보건대, 지원받은 학자금과 관련하여 어떠한 문서로 된 계약을 체결한 바도 없고, 구두로도 그 반환과 관련하여 어떠한 기간이나 조건을 약정한 바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사용자측이 학자금채무에 대한 반환의무가 있다고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임금 또는 복지비 등으로 보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즉, 반환소송 등이 제기되더라도 사용자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되는 것은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이지,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배상하는 계약은 허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주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역시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떠한 손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위 학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점을 사업주가 입증한다면 역시 배상 의무가 생길 수 있지만 그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