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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 미작성 및 부당해고 가능여부

작성일
2021-10-02 00:06
작성자
강**
연령대
40대
성별
남자
거주지
광주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특수고용
분류
기타
안녕하세요
저는 코로나 생활치료센터에 병역을 담당하는 업체에 프리랜서 게약으로 현재 6개월째 근무 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일 155,000원이며, 휴일 없이 센터내 상주 근무중이며 근무시간은 10:00~ 17:30분이나 필요시 그 이전이나 이후에 일 수행하기도 합니다.
계약서 작성이 없이 근무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계약서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에 따른 처벌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주휴수당, 연월차도 받을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처음에는 휴가 없이 일을 하다 3개월뒤, 2개월뒤, 1개월뒤 (1주일~4일사이) 강제로 무급 휴가를 명령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휴가중이라도 복귀하라고 했을시 불가능하다고 하면 너 아니라도 올 사람이 많다는 협박성 발언에 의해 계획을 취소하고 복귀 하였습니다

갑자기 휴가를 보내놓고 복귀 시키지 않을경우 해고에 해당되는지...그럴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했어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주휴수당, 연차휴가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사용자가 강제로 무급휴가를 시행하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입니다. 무급휴가 동의서 등을 작성했다면 노동청에서는 휴업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급휴가 동의서, 무급휴사 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휴업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볼만 합니다.

 

휴가 이후 복귀하는 것을 회사에서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서, 복직 + 해고기간동안의 임금 수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