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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이 사대보험 납부하지 않아 직장인 대출이 어렵습니다

작성일
2021-12-15 07:33
작성자
박**
연령대
40대
성별
여자
거주지
광명
사업장소재지
광명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기타
안녕하세요.
제 급여에서 사대보험료는 꾸준히 납부하고 있으나 사측은 올 1월부터 전혀 납부하지 않아 직장인 사대보험에 근거한 금리가 낮은 대출이 안된다고 합니다.
대표는 돈이 없으니 계속 기다리라고 하고 저는 대출 부분에서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해야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내년 2월까지만 근무할 예정이지만 그때까지도 사대보험 처리를 못한다고 하는데 정말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질의내용은 "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한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가 납부토록 하는게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1.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사업주가 임금에서 4대 보험료를 공제하였으나, 실제 4대보험 가입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

 

  • 사업주가 귀하의 임금에서 4대 보험료를 공제하였으나, 실제 그 사업장이 4대보험 가입 사업장이 아닌 경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를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만약 사업장 자체가 4대보험 가입 사업장이 아니라고 한다면, 회사측과 상의하여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신규가입 후, 보험료 지원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원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지원수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 관련 개략적인 내용을 적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사업장이 4대보험 가입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임금에서 4대 보험료 공제후, 납부를 하지않은 경우

 

  • 만약 사업장이 4대 보험 가입 사업장임에도, 4대보험료를 귀하의 임금에서 공제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라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는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1.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할 경우, 경기도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