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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상담

작성일
2021-12-15 10:47
작성자
황**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용인
사업장소재지
용인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기타
2021년6월1일입사해서 12월14일까지 출근햇습니다
근로계약서 또한 쓰지도않앗고 4대보험도 회사입사한지4개월만에 들어주엇습니다 제가햇던일은 건설현장에 과장으로 대리고와서 일은일대로시키고 다른회사사업장 사장이 따로 회사를 만들엇는데 그쪽현장에 가서까지 일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장이 일하는사람들 일시키고 돈늦게주는업체에서도 전화를 받는등 하엿고 그렇게 까디 일햇는데 어제갑자기 현재 월급을 350주는데 넌250만원짜리밖에 안되는거 같다며 저한테 15일오늘까지 250을받을지 결정을 해서 말해달라고 합니다 사장이 지방에살고있는 저를 경기도까지 올라오라고 해서 와서 사람도 잘붙혀주지도 않는데 혼자현장 맡앗습니다 갑자기 월급깎겟다는 문제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일햇던곳은 면허대여해서 사업장이름으로일시켯고 돈은 다른회사이름으로주엇습니다

*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질의내용은 "원래 임금이 350만원이었는데, 임금을 250만원으로 삭감하자고 요청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1.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귀하께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월 350만원을 받기로 구두계약하고 일을 하고 계신 것을 파악됩니다.
  • 기존에 받던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해서 지급하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임금 전액불 지급 원칙 위반). 따라서 귀하께서는 임금 삭감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시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본인 동의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임금 삭감 후, 삭감된 임금으로 지급할 경우 관할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만약 임금 삭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귀하께 ‘해고’통보를 할 경우 귀하는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1.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할 경우, 경기도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