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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플레인 전달방식에 대해 상담 요청드립니다.

작성일
2021-12-16 13:32
작성자
강**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사업장소재지
기타 시도
근로자수
100인 이상
분류
기타
지인의 이야기를 듣고 상담요청을 드립니다.
'고객의 소리' 가 존재하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데, 같은 내용으로 딱 한 건 올라온 컴플레인 내용을
여과없이 전달받고, 그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 반성문(?)같이 경위서를 적어 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고객의 컴플레인 내용은 대부분 감정적인 상태일 것이고, 이를 그대로 전달받는 근무자의 감정도 마찬가지로 많이 상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전달방식이 또 다른 폭력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런 내용과 관련된 법이나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또 전문가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지인의 이야기를 듣고 상담요청을 드립니다.
'고객의 소리' 가 존재하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데, 같은 내용으로 딱 한 건 올라온 컴플레인 내용을
여과없이 전달받고, 그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 반성문(?)같이 경위서를 적어 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고객의 컴플레인 내용은 대부분 감정적인 상태일 것이고, 이를 그대로 전달받는 근무자의 감정도 마찬가지로 많이 상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전달방식이 또 다른 폭력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문제된 사안의 노동자가 고객응대노동자가 아닌 일반 사무직 직원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업무명령으로 경위서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자가는 반성문이 아닌 경위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 거부할 경우, 지시위반 등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위서가 아닌 반성문 형태의 작성 요구였다면 인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므로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