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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가능여부

작성일
2021-03-22 13:37
작성자
전**
연령대
10대
성별
남자
거주지
군포
사업장소재지
안양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단시간 근로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산업재해
산재 미가입 배달대행업체에서 20년 11월 1일 경에 사고가나서 삼복사골절이라는 병명을 얻었는데 이 부분에대해서 산재처리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산재 미가입 배달대행에서 근로하다가 사고로 인하여 삼복사골절이라는 병명을 얻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산재 미가입 배달대행업체에서 근무하다가 사고로 인하여 4일이상 병원에 입원치료를 하더라도 산재보험법에 따라 산재처리가 가능하오니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임금대장, 재해사실 등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주민등록초본, 진료비영수증 및 진료비 내역서, 피해자 통장사본 등을 첨부)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산재보험법 제37조에 의거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