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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공상처리

작성일
2021-10-12 11:58
작성자
박**
연령대
20대
성별
남자
사업장소재지
화성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산업재해
회사를 다니면서 칼에 손가락을 베여서 병원에서 봉합을 하였습니다. 분명 회사에서는 처음엔 공상처리로 치료비를 보상해주겠다 하였는데 그러나 제가 이미 다치기전부터 퇴사가 예정되어있어서 그랬는지 차일피일 공상처리를 미루더니 결국엔 보상을 못받고 퇴사를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이미 퇴사했으니깐 보상해주지않을려할것이고 그렇다고 산재처리를 하고싶은데 입원할정도까지는 아니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보상을 받고싶습니다. 치료비도 꽤 나왔었는데 지금도 손가락에 흉텨도 남아있고 치료비에 대해서만이라도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의 경우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의 기한 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 적용이 되며 민원인의 경우 자상으로 봉합을 한 경우라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치료를 받은 병원 원무과에 산재신청하겠다고 요청하셔서 최초요양신청서 및 주치의의 소견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 승인이 나면 치료받은 병원에서 영수증을 받아 요양비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승인 시 담당자가 배정되니 담당자에게 서류 등을 요청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요양기간(치료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휴업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으니 이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