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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및욕설

작성일
2021-10-08 01:50
작성자
한**
연령대
20대
성별
남자
거주지
광명
사업장소재지
광명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성희롱¸폭언¸폭행
제가 얼마전9월30일에 뒤에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저희 회사 차량을 들이받은 후 사고가 발생하여 회사에 관리직을 하는 차장에게 보고 후 허리와 목쪽에 통증이 있어서 병원측에서 입원 권유 후 입원을 하였는대 회사 사장이 전화하라해서 전화를 하니깐 욕설을 퍼 부우면서 그냥 평생쉬라는 해고 비슷한 통보를 받아 제가 회사를 그만둔다고하고 나가는걸로 처리가 되는데 너무 부당하게 생각되고 일하다 사고난 걸 폭언과 욕설을 하는데 지금도 정신적으로 너무 화가나서 처벌을 받게하고 싶은데 제가 녹음은 못하고 다른 직원들과 카톡했던 내용은 있는 상태입니다. 신고를 하고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합니다.

 

동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당한 경우 또는 업무상 사고로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에 해고 당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표자로부터 폭언을 당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라 관할 지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76조의2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