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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작성일
2021-01-05 10:30
작성자
김**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화성
사업장소재지
수원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실업급여
원거리발령으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
1. 원거리 발령 후 몇 달 이내에 퇴직해야하는지
2. 발령장 이외에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
3. 회사가 중소기업 혜택을 받고 있는데 원거리발령으로 인한 실업급여와 관계 없는지 (이전 본인 회사에서 자진퇴사한 직원의 경우 실업급여 제공시 기업측에서 중소기업 혜택이 끊긴다고 해서 실업 급여를 받지 못한 사례가 있음)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할 고용센터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1. 보통 3개월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부분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2. 사직서, 이직확인서, 거리 증빙 서류(네이버지도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3. 원거리발령으로 인해 자진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회사 측에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