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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대상 확인

작성일
2021-03-19 17:42
작성자
유**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군포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기간제
사용주체
파견
분류
실업급여
다름이 아니라 실업급여의 수급 조건 중 정당한 이직사유 사항 13번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는 것이 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궁금해 여쭙니다. 캄아일랜드의 유아 영어강사로 재직중에 있습니다. 계약서상 하루 수업 여섯개 시행 기준으로 계약되어있습니다.
근무 환경이 점점 나빠지는 것이,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일인 매 수업 후 고객 컨택, 매 수업 후 실장님께 보고, 매 수업 후 시스템 오류 자세히 보고 등 점점 해야할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같은 환경에서 근무 중이신 선생님들끼리 만든 대화방에서 무언가가 추가될 때마다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한 분은 이미 상기의 이유로 그만 두셨습니다. 단지 이런 대화 내용 캡쳐와 회사와 이와 관련해 얘기한 내용들이 정당한 이직사유 13번 조항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객관적인 증거로서 채택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필요하다면 계약서와 카톡 내용 얼마든지 상담해주시는 담당자님 개인 이메일로 첨부 가능하니 실사례 등 알려주시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것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것으로 다른 추가된 업무(수업 후 고객 컨택, 실장보고 등) 가 입사시 약정한 내용 또는 근로계약서와 다른 경우 그로 인해 계속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것업니다.

상세업무내용 및 수급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을 위해 마을노무사를 통한 상담배정을 해 드렸습니다.

상담 후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