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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이 사라지면서 보직변경으로 인한 퇴사

작성일
2021-08-11 19:02
작성자
이**
연령대
4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용인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오늘 부서로부터 제가 하는업무 보직이 없어져서 다른부서로 이동을 권고받았습니다
현재저는 주5일에 오전9시-오후6시 근무하고있습니다
이번에 권고받은 부서는 오후 2시출근에 야근이있어 밤11시반쯤 끝나는 곳입니다
물론 전혀 다른 업무입니다
저는 저 상황에 근무가 힘들어 퇴사를 생각하는데 그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여쭙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한 내용이 다음과 같다고 이해하고 답변하겠습니다.

 

근로조건이 다른 부서로 부서이동을 권고 받았는데, 달라진 근로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어 자진 퇴사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우선 배치전환(부서이동)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배치전환은 사용자의 인사권 또는 경영권의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지금 본인이 ‘권고’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배치전환 인사명령을 받은 상황인지 그 전 단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회사의 인사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그저 권고를 받은 상황이라면 이는 아직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자진퇴사하면 구직급여와는 상관 없는 그냥 자진 퇴사일 뿐이고 더 이상 답변할 내용도 없습니다. 그러니 배치전환 인사명령이 내려진 상태를 전제로 아래에서 답변하겠습니다.

 

배치전환 인사명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이므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일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본인의 근로계약서를 살펴봐야 하는데, 계약서상 본인의 업무 또는 근무부서가 고정되어 있다면 회사도 일방적으로 전환시킬 수 없고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다만 보통 계약서에는 ‘경영상 필요할 경우 근로자의 업무 또는 근무장소를 전환할 수 있다’라는 단서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문구가 있으면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회사의 유효한 전환명령이 내려진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회사 명령에 따라 부서이동을 하더라도 근로시간 변경은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와 같이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시간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을 권리는 있을지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자진퇴사 하는 경우에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 법은 퇴사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조건에 비해 낮아지게 된 경우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근로시간의 변경(근로시간이 늘거나 줄어드는 것이 아닌)에 불과하다면 이는 구직급여 수급사유가 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