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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작성일
2021-03-18 10:12
작성자
류**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의정부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임금 체불
제가 근무할때는 사람인원이 5명이상으로 근무하고있었는데요
제가 퇴사할때는 3명으로 쭐었어요
그런데 연차수당도 안나오고 제촉도 없었으며 계약서에 연차없다는 식으로 계약서에 써 넣어놨는데
연차수당 못 받는 건가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법규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부분의 효력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는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즉, 귀하가 연차휴가가 없다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서의 해당부분은 무효입니다.

즉,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5인 이상인 사업자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귀하가 해당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사업주는 귀하에게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