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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관련 신고 방법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1-10-07 11:24
작성자
최**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평택
사업장소재지
평택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단시간 근로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임금 체불
안녕하세요. 주휴 수당 신고 관련해서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아 문의드립니다. 내용이 길어도 자세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위에 근로자 수와 근무지역 고용형태 모두 확실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본사에서 작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매니저(점장)의 카톡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무기간은 2021.01.02 ~ 2021.07.22 이며 실제 근무 장소는 AK평택 1층 스위스 유스트 매장입니다. 매장은 팝업 스토어 형태로 6개월 근무를 약속하고 입사했으나 1달 연장되어 총 7개월 근무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은 유동적으로 매니저가 말하는 시간에 출근해야했으며, 오라는 시간에 항상 지각, 결석 없이 출근하였습니다. 근무일자는 로그아웃APP에 직접 입력하여 매달 작성한 내역을 점장에서 보내여 급여를 받았고 이 내용도 카톡에 남아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없지만, 카톡 내용과 AK평택 유스트 사원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1인 근무가 거의 대부분이었기에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매달 들어오는 급여에 원천징수금 3.3%가 제외되는 경우도 있고 제외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2,3월에는 (주)스위스유스트 라는 이름으로 급여가 들어왔으나 그 후 퇴사일까지는 수수료라는 이름으로 급여가 들어왔습니다. 근무했던 곳은 팝업스토어였기에 현재는 다른 업체가 들어와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임금체불 민원 신고시, 피진정인에 근무했던 곳 매니저님 정보를 기입해야하나요 아니면 본사 대표 정보를 기입해야하나요? (그 매니저님이 본사를 그만 두셨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회사명, 회사주소, 연락처 모두 본사를 기준으로 작성하면 되나요? (급여를 본사에서 받았으며 직영점이었습니다.) 근로자 수도 매장 기준으로 3인이나, 본사를 기준으로 하면 더 많아지는데 뭘 기준으로 작성해야할까요?
그리고 주휴 신고할 때, 공휴일에 일할경우 붙는 추가 수당까지 합산해서 체불 금액에 입력해도 되나요?
가지고있는 서류들도 카톡 내용 캡쳐본이나, 급여받은 기록, 로그아웃 어플에 기록해둔 내역 뿐인데 신고가능할까요? 여러모로 막막한게 있어서, 두서없이 작성했네요...ㅜ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금체불 민원 신고시에는 근무하였던 회사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임금 체불 신고시에는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등 미지급 된 임금 모두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근무지 관할 노동청 민원실 또는 근로감독관실을 방문(또는 인터넷 신청 및 우편)하셔서 비치된 진정서를 작성 · 제출하여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 확인  및 조사 후 지급 지시할 것입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