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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이게 맞나요???

작성일
2021-10-08 12:48
작성자
박**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포천
사업장소재지
포천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분류
임금 체불
기본급이 1,823,000원이고
한달동안 연장근로 시간은 총 7시간입니다.

1. 제 시급은 기본급/209시간해서 8,772원이 라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2. 그러면 7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은 8,772원×7×1.5=91,581원이 맞지않나요???

회사에서는 65,000원으로 명세서에 찍혀있는데 틀린거 아닌가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관련 법률

○ 「근로기준법」제56조제1항 :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같은 법 제 109조제1항)

 

◇ 답변내용

○ 기본급이 1,823,000원이고 소정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라면 통상임금(시급)은 1,823,000원÷209시간=8,722원입니다.

○ 연장근로시간이 7시간이면 8,722원×7시간×150%=91,581원이 맞습니다.

○ 따라서 민원인께서 지급받아야 할 연장근로수당은 65,000원이 아니라 91,581원이 되어야 합니다.

○ 즉 차액 26,581원을 회사에게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시고 해결이 되지 않으면 연장근로시간이 명기된 급여명세서를 확보하시고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시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