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SNS공유

임금체불

작성일
2021-10-12 13:08
작성자
김**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남양주
사업장소재지
의정부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임금 체불
안녕하세요저는올해5.6일부터근무하였습니다6개월째근무중인데임금이한번빼고다밀렸습니다
이번달도5일급여일인데언제주겠다는얘기도없고계속차일피일미루고있습니다
임금체불사유로자진퇴사할경우밀린급여노동부에신고하면정상적으로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원래급여일보다14일이상급여연체시실업급여대상자가될수있을까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임금체불의 경우 퇴사하고 14일이 지난 후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고용노동청은 민사(근로계약관계에 따른 임금채권채무)에 대하여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 처벌(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곳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에 응할 경우 체불된 임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5개월 정도 임금이 체불된 경우라면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고용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금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불된 임금 중 최근 3개월 치에 대해 최대 700만원 이내(퇴직금이 있을 경우 총액 1,000만원 이내이나 민원인은 퇴직금 수급대상이 아니므로 700만원 이내로 한정될 것입니다.)에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1. 실업(구직)급여는 근로자 스스로 퇴사할 경우는 수급대상이 되지 않으나, 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사할 경우에는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사일이 2021.5.6.으로 되어 있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울 수 있을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 18개월 이내 타 회사에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울 수 있겠으나 타 회사 근무경력이 없으면 피보험단위기간(근로를 제공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일수 및 주휴일 포함)이 180일 미달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