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직장괴롭힘을 직장에 신고후 퇴사종용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제76조의2)하고 있으며, 직장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사항(제76조의3)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에서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조사를 회피하거나, 피해자(또는 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이를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외에는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지청 진정 절차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이 되어도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외에는 사업장이나 가해자에게 처벌이 가해지지는 않으며, 다만 회사 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개선지도가 내려지게 됩니다.
다만 고용노동지청 진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여 퇴사를 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셔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 또는 고용노동지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될 때 발급되는 서류와 함께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 ‘사업장 피보험 자격상실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산업재해 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이 경우 ‘요양급여 신청서’와 함께 ‘질병에 대한 진단서’와 ‘질병과 업무 간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들’을 준비하셔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셨다고 하셨지만 노동청 진정 절차를 이용해보신 적이 없으시다면, 해당 절차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받아 산업재해 신청 및 (퇴사하실 경우)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한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한 사실이 있고 이것이 입증을 통해 확인이 된다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외에는 사업주나 가해자에게 처벌조항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별도로 법적 처벌을 원하신다면 민사·형사소송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할 때에는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를 통해 ③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를 판단합니다.
선생님의 경우 ①직위·직급상 상위에 있기 때문에 ‘직장에서의 우위’는 인정될 것입니다. ②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에 대한 입증에 있어, 선생님의 경우 ‘폭언, 욕설, 험담 등 언어적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직장에서의 폭언, 욕설, 험담 등 언어적 행위에 대해 동료의 진술서, 녹음, 문자 등 최대한의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편 ③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는 정신과 기록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소견서가 증거자료가 될 수 있게끔 정신과 상담 시 선생님의 정신적 고통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것임을 계속 피력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