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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괴롭힘을 직장에 신고후 퇴사종용

작성일
2021-05-05 13:16
작성자
이율
연령대
4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용인
사업장소재지
용인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징계·해고 등
직장괴롭힘 신고후 계속 퇴사할것을 강요받고있습니다 말은 나를 위해서라고 합니다 저는 간호조무사입니다 팀장으로부터 괴롭힘을 받기시작한건 팀장 입사 2년반 전부터입니다 좋은날오겠지..하며 지금까지 참았는데 질러데는고성과 모함에 정신과까지 다니게 되었습니다 참을것이 아니었던것인데 미련을 떨었습니다 모함을받고 힘들어 죽고싶을때 딸이 사람은 안변한다며 신고하러 변호사사무실가자했었는데..팀장입김으로 지금 근무지에서컴퓨터여는것도 눈치스럽고 (뭐가불안한지 1번 컴퓨터는 접근불가 인계를 하더군요) 코로나검사도 각자 알아서 셀프로 하던것을 간호사가 오늘 직접해주더군요 나만 그런지는 더 살펴봐야겠네요 직원들이 먼저 말을 안거는것은 기본입니다 상담자인 국장(원장님부인)은 매일불러내려 상담의 명목아래 고성을 질러데서 출근이 지옥같습니다 나만 나쁜사람되어 정신과를 두개 더 다녀야할것같다..싶습니다 죽고싶다하니 여기저기서 전화오고 문자오는데 정작 동료라는 팀장은 사람들이 있건없건 고성으로 정신적인 상처가 아물기도전에 또 질러데서 살고싶지않습니다 난 원래 이리 못난 사람인지 몇년간 이런식으로 당하다보니 자존감은 땅바닥 조약돌보다 작아졌습니다 내가 정신과를 다녀오다니 기가막힐 따름입니다 어찌해야할까요 실업급여고뭐고간에 팀장의 사과한마디면 되는것이었는데 지금은 법적처벌까지 나갈것입니다 어찌하는것이 좋을지 부탁드립니다 하루하루 식욕이없어 먹지못하고 다니려니 정말 너무나힘들고 팀장생각만해도 피가마르는데 분리없이 지금도 근무가 조금씩 다르게 짜질뿐 같은층에서 그대로 근무하고있습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제76조의2)하고 있으며, 직장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사항(제76조의3)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에서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조사를 회피하거나, 피해자(또는 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이를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외에는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지청 진정 절차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이 되어도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외에는 사업장이나 가해자에게 처벌이 가해지지는 않으며, 다만 회사 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개선지도가 내려지게 됩니다.

다만 고용노동지청 진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여 퇴사를 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셔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 또는 고용노동지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될 때 발급되는 서류와 함께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 ‘사업장 피보험 자격상실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산업재해 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이 경우 ‘요양급여 신청서’와 함께 ‘질병에 대한 진단서’와 ‘질병과 업무 간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들’을 준비하셔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셨다고 하셨지만 노동청 진정 절차를 이용해보신 적이 없으시다면, 해당 절차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받아 산업재해 신청 및 (퇴사하실 경우)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한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한 사실이 있고 이것이 입증을 통해 확인이 된다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외에는 사업주나 가해자에게 처벌조항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별도로 법적 처벌을 원하신다면 민사·형사소송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할 때에는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를 통해 ③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를 판단합니다.
선생님의 경우 ①직위·직급상 상위에 있기 때문에 ‘직장에서의 우위’는 인정될 것입니다. ②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에 대한 입증에 있어, 선생님의 경우 ‘폭언, 욕설, 험담 등 언어적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직장에서의 폭언, 욕설, 험담 등 언어적 행위에 대해 동료의 진술서, 녹음, 문자 등 최대한의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편 ③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는 정신과 기록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소견서가 증거자료가 될 수 있게끔 정신과 상담 시 선생님의 정신적 고통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것임을 계속 피력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