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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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5-17 08:49
작성자
mmm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수원
사업장소재지
수원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기타
사용주체
파견
분류
징계·해고 등
안녕하세요
2019년8월28일~2019년10월16일까지 (2개월)다니고 코로나로 일이없어 자진퇴사 후 재입사 하였습니다.

2020년5월28일~2021년4월6일까지(10개월) 근무하였습니다.
시급으로 받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a아웃소싱에 근로계약서 쓰고 파견근무 나가서
b회사에서 근무장소를 제공받아 일 하였습니다.
b회사가 a아웃소싱에 관리비 내기가 어려워 a아웃소싱과 계약을 종료한다고 하셨습니다.
a아웃소싱에 b회사 사정으로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저는 a아웃소싱 근로자니까 
a아웃소싱 소속으로 다른 회사로 기간 승계 후 다니고 싶다니까 다른회사로 출근해도 기간 승계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과,휴업수당,연차수당11개입니다.총 금액 6,573,171.5원 입니다.
2019년 근로계약서작성 후 미교부,
2020년 근로계약서 미 작성 신고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금전지급 신청하고 
무료노무사선임 신청서 내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도 안 해주셔서 부당해고 후 
근로복지에 가서 소급가입 하고 
사업주쪽에서 신청하고 상실신고 해주신 것 같은데
아직 근로자50퍼 지급금액이 얼마정도 나오는지는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확인해 보려합니다.

1)연차수당은 2019년시급,2020년시급별로 계산하면 되나요?


2)노동청에서 사업주를 계속 기다려 주시려는 것 같은데 체불금품확인서 발급해달라 하면 바로 해주시나요? 5월17일이 처리기한입니다.

3)만약 사업주가 노동청 돈을 다 준다면 노동청에서 사업주가 합의금 준다고 얘기하고 돈 받고 진정취소 후 같은 건으로 다시 회사를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는 다는 계약서에 해고예고수당+휴업수당+연차수당11개 서명을 하게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건 문제 안 생기나요? 


4)권고사직은 여전히 서명 안해도 되는 것 맞나요?


5)3번질문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건으로 해고 된 그 기간동안 임금, 연차수당도 해고 후 1달에 1번씩 발생해서 1개+15개와, 10개월 근무 후 해고되었는데 2개월 후에 퇴직금 발생해서 부당해고로 받으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것도 포함해서 다 못 받나요??


6)민사소송 들어가면 노동청에서 처리 못한 해고예고수당과,휴업수당,연차수당11개 바로 처리가 되나요?


7)민사소송하면 노동위원회 취소해야 되나요? 


8)노동위원회에 대리인선임신청서(노무사님) 냈는데 아직 연락이 없어서요… 이유서를 작성해야하는데 2차이유서 작성기한이 있나요? 


9)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는 전년도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며 개정법이후 제60조 제3항이 삭제되어 제2항에 따른 휴가11일과 제1항에 따른 휴가 15일을 별도로 계산하여 최대26개 사용이가능해서 개정법 2018년5월29일 이후 1년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되는 경우에는 최대26일의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된다고 적혀있습니다. 
+부당해고 기간동안 1년을 넘는다면 1개와+15일이 추가로 발생되나요?(현재 10개월입니다)


10)연차지급조건에 한달에 1번 조퇴가 있으면 그 달은 연차가 발생이 안돼나요?

11)연차지급조건에 한달에 1번 조퇴말고.하루를 쉰다고 말씀드리면 그 달은 연차가 발생이 안돼나요?


12)※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노동청에서는 적용이 안되는데 부당해고 신고나 민사소송에서는 적용이 되나요? (해고예고수당,해고기간동안의 임금,휴업수당,연차수당,퇴직금) 총 5가지 입니다. 적용되는게 있을까요? 
+현재 10개월 근무 후 해고를 당해서 2달 뒤 퇴직금이 발생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13)4대보험을 소급가입 신청 후 사업주가 신청해서 상실신고 하셨습니다. 따로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아직 근로자 50%부담 얼마인지 나오지 않았는데 사업주가 돈을 안 주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지금 사업주 통장으로 50%를 보내야되나요? 아니면 나중에 보내도 문제 없을까요?

14)모든것이 끝나면 사업주측에 이직확인서 발급 받아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t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의 설명에 따라 정리하면,

 

질의1)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미사용근로수당의 산정은 최종 연차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2019년 10월, 2021년의 통상시급을 가지고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질의2)에 관해서는 위의 책정한 금액이 고용노동부 담당근로감독관이 책정한 금액인지 아니면 귀하가 임의로 계산한 금액인지 알지 못하겠으나, 체불금품확인원은 노사 당사자간의 조사를 통해 확정된 금액에 한해 발급되므로 현재, 부당해고구제신청 중이므로 퇴직금, 연차수당 등은 발생여부나 특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체불금품확인원 발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 3)에 대해서는 진정취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진정취하와 관련하여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건에 한하여 취하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이를 넘어선 합의가 없는 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건과 결부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의 4)에 대해서 귀하의 구체적인 질문내용을 알 수 없으나 부당해고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권고사직을 인정한다는 것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취하한다는 의미이므로 부당해고를 계속 다투고자 한다면 권고사직서의 서명은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질의 5)에 대하서는 연차수당과 관련해서는 부당해고기간에 대한 연차일수 부여에 대한 고용노동부(근기68207-1976,2001.6.19.)는 근로하지 않았기에 휴가부여제한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3.13.선고2011다95519판결)는 휴가부여의 의견을 내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지연이자는 퇴사 후 14일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기에 금전보상명령이 있는 경우 법률적으로 원직복직을 알수 없어 퇴직금 발생여부를 알 수 없으나 노동위원회 규칙 제65조 2항에 따라 금전보상 판정일을 퇴직일로 보게 될 경우 지급이자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질문6)의 경우 민사소송시 그 시간과 결과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려울 듯 합니다.

 

질문7)의 경우 말씀하시는 민사소송이 체불임금에 대한 것인지 부당해고에 관한 것인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울 듯 합니다. 만일 부당해고에 관한 것이면, 민사소송과 부당해고구제신청의 동시 진행은 가능합니다.

 

질문8)의 경우 작성기한은 알 수 없으나 노동위원회에서는 사건에 대해 2월내지 2월 반내에서 처리완료하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 기간을 고려하여 이유서를 작성하셔야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질문 9)의 경우 역시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연차발생여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가 입장을 달리하고 있어 정확한 연차산정개수를 말씀드릴 수 없으나, 노동부기준에 따르면 근로하지 않은 달은 제외되고, 1년 중 실제 근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비례계산하게 됩니다.

 

질문 10)의 경우 결근이 아닌 조퇴나 지각은 연차발생과는 무관합니다.

 

질문11)의 경우 전월 발생된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결근을 청하는 경우 해당 월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 12)의 경우 우선,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 중인 바, 그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차수당과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의 발생여부나 특정은 어려워 보이고 퇴직일이 정해져야 지연이자 발생여부도 판단되므로 현재 지연이자는 논의하기에 이르다고 판단되며, 민사에서는 지연이자요건이 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 13)의 경우 4대보험에 대한 원천공제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사업주에 보험료 지급여부를 확인하고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질문14)의 경우 실업급여사유가 될 수 있는 사유로 이직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