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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00시 민간위탁 계약종료에 따른 근로자 실직문제

작성일
2021-09-01 09:14
작성자
유**
연령대
4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용인
사업장소재지
광주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기간제
사용주체
용역
분류
징계·해고 등
민간위탁 사업종료에 관한 근로자 실직 문제


가. 시설현황

◈ 사 업 장 : 경기도 00시 000 외국어 교육관련 민간위탁 사업
◈ 소 재 지 : 경기도 00시
◈ 위탁기간 : ① 2015년 01월 01일 ~ 2017년 12월 31일
② 2018년 01월 01일 ~ 2019년 12월 31일
③ 2020년 01월 01일 ~ 2021년 12월 31일 (사업종료)
◈ 위탁운영기관 : ① A ② B ③ C

나. 직원 및 강사 현황

부서 성명 연령 (세) 직위 입사일 근속연수 (2021.8월31기준)
운영팀 유** 42 운영팀장 2015.5.26 6년 3개월
교수팀 이** 40 교수팀장 2015.5.26 6년 3개월
회계팀 허** 44 과장 2015.1.1 6년 7개월


다. 수탁기관과의 근로자 고용형태
업체 위탁기간 고용형태 비고
A 2015.1.1 ~ 2017.12.31 1년 계약직 1년 단위 고용 재계약
B 2018.1.1 ~ 2019.12.31 1년 계약직 1년 단위 고용 재계약
C 2020.1.1 ~ 2021.12.31 1년 계약직 1년 단위 고용 재계약

※ 위탁사업종료 후 수탁기관으로 부터 위탁사업 종료로 인한 근로자 해고 예정

라. 사업종료에 따른 근로자 실직 문제

▶ 수탁업체는 매년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직원을 고용하여 운영해왔으며, 위탁사업이 종료되면
수탁업체 자체에서 직원 고용승계의 환경이 되지 않는 관계로 모두 해고될 예정
▶ 00시는 민간위탁 사업기간을 2년으로 지정하여, 노동법상 2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함. (위탁기간 2년 후 업체가 변경됨)
▶ 현재 운영팀장, 교수팀장, 회계팀 과장은 근속연수가 6년이 넘은 장기근속자이며,
연령이 40대가 넘은 관리자로써 사업종료 후 이직이 매우 힘든 상황.
외국어 관련 교육업 같이 특수한 교육업종은 코로나 이후 일자리가 감소하여
취업시장의 문이 매우 좁아, 단순한 회사의 이직이 아닌 새로운 직업군을 찾아야 하는 상황.
또한 상기 근로자 3인은 2015년 외국어교육기관의 오픈부터 지금까지 외국어교육 기관의
모든 운영 시스템과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근로자로 수탁기관이 3회 변경됨에도 불구하고
수탁기관의 소속이 아닌, 00시 위탁기관 외국어 교육기관의 주인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본 교육기관의 발전을 위해 헌신을 다한 공로자임.
▶ 00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한 외국어 교육기관 이지만,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을 제외한
나머지 외국어교육기관의 운영(예산사용 및 지출)에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운영을
주도함.

① 근로자 연봉인상 – 매년 공무원 기준으로 0.9~3,3% 미만으로 연봉이 인상됨.
② 퇴직금 중간정산 – 00시청의 연간 예산 결산작업으로 인해 매년 말 퇴직금 중간정산됨.
③ 상여금 반려 – 전년대비 목표달성 및 성과를 이루어 상여금 지급을 사업계획에 작성하였지만
00시청에 의해 반려됨.
④ 각종 지출항목 통제 – 명절선물 (3만원), 출장비 (2만원), 회식비 (1인 2만원) 등 수탁기관의 기준이
아닌 00시의 기준에 의해 지출항목 및 예산을 통제함.
또한 추가적인 예산 사용 및 항목 변경시 광주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분기단위로
예산사용에 대한 정산서를 제출하고,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의 피드백을 받아 운영함.
(직원회식도 00시 내에서만 허용하고 음주는 불허, 물품구매시 00시 관내 기업을
이용하도록 지침을 받음)
⑤ 근무요일 지정 – 2015년 월~금 근무를 기본으로 월 2회 토요일 프로그램을 운영 하였으나,
2016년부터 토요일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라는 시청의 요청으로 현재까지
월~토 근무를 시행하고 있음. 단, 토요일은 근로자를 2팀으로 나누어 팀별로 격주
토요근무를 하고 있으며, 토요일 근무를 한 인원은 차주 월요일 대체휴무를 시행.
⑥ 각종 업무계획 및 보고 – 사업계획보고 이외에 각종 업무계획 및 결과보고를 00시에 직접 보고
- 주간업무계획보고 (매주), 월간활동 보고 (매월 초), 월간 세부운영계획보고 (매월 말)
- 분기별 운영계획보고 (분기말), 분기별 정산서 제출 (분기단위) 분기별 외국어체험센터 이용객
분석 (분기단위), 각종 교육 이벤트 프로그램 운영계획(사전), 운영결과(사후) 보고

※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외국어교육기관이지만, 위탁을 맡긴 00시로부터 예산사용 지침 및
근로자 급여인상 조정, 상여금 반려, 각종 수당에 관한 광주시의 지침에 따라 운영한 점을 볼 때
불법파견의 개념으로 해석될 요지가 있음.

또한 2019년 12월에 마련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공공부문에서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기관에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는 민관위탁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민간위탁 종사자의 고용안전,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관리 감독을 시행하고,
민간위탁 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수탁기관의 선정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 등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주요한 사항 등을 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00시는 현재 민간위탁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인지?
이번 사업종료에 대한 결정을 민간위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한 것인지?
사업종료에 대한 타당성 조사, 환경평가, 외국어교육기관 이용객의 대한 의견을 반영한 결과인지
투명하게 공개 할 것을 요청함.

수탁기관의 근로자들은 00시의 지침에 따라 성실히 6년 동안 근무하였고,
보통 2년 단위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다른 수탁기관으로 고용승계를 거쳐 근무했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과 고용에 대한 갱신대기권을 기대하였지만, 결국 사업종료 결정에 의해 실직위기에
처함.

따라서 사업종료시 하루아침에 실직자 위기에 놓이는 처지와 코로나 19 상황속에 구직난의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을 위한 고용유지 대책 마련이 필요함



라. 유사사례

① 000000 스포츠센터 위탁 계약만료에 직원 실직위기
연합뉴스: 2021-07-28-09:52분 한지은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210728043500052)

(00=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경남 00시 0000스포츠센터 운영 주체 변경을 앞두고 센터 직원들이 실직 위기에 놓였다. 28일 00시 등에 따르면 시는 0000스포츠센터 민간 위탁업체와 내달 31일 위탁 계약을 만료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업체 적자를 보전하는 예산이 많이 들고, 효과적인 방역 관리도 어려워서다.
시는 계약 만료 3개월 전인 지난 5월 위탁업체 측에 해당 사실을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현재 센터에 근무하는 위탁업체 소속 무기계약직 직원 23명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이들은 "계약 만료 사실을 지난 21일 통보받아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고 생계에 위협을 받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됐다"며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일자리마저 잃게 돼 직원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오래된 직원은 2017년 개관부터 4년이라는 시간 동안 피땀 흘려가며 일했는데, 그동안 고생과 노력을 생각한다면 고용승계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00시에 직원 23명의 고용승계를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00시 관계자는 "고용승계와 관련해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다"며 "센터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추후 00시설공단 측의 의견도 참고해 고용승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9월부터 00시설공단에 센터 운영을 맡길 계획이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질의주신 내용은 민간위탁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마을노무사는 노동법과 관련한 질의만이 답변 가능하므로 해당 내용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