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SNS공유

최저임금미수령과 퇴직금 부분수령과 근로계약미작성

작성일
2020-12-02 17:23
작성자
안**
연령대
5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수원
사업장소재지
화성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최저임금
2015년부터 오전 8시30분~오후6시까지 근무하였으며 급여는 월 50만원이하로 받아왔으며, 2018년 5월부터 실수령액 1,334,520원씩 수령해 왔습니다.
근무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4월30일자로 퇴사하였으며, 퇴직금으로 2020년 12얼1일 3,612,946원을 지급받았습니다. 퇴직금도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다가 노동부에 신고해서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취업당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50만원이상 지급할수 없다하여 매월 50만원이하로 받아왔으며 퇴직금 역시 퇴직 직전3개월 급여평균*근속년수하면 600만원이 넘게 수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히 적은 금액을 받았기에 상담 받고자 합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 기준 대상여부와 노동법의 적용은 별개이지만, 실제 근로소득에 따른 대상여부가 달라질 수 있지만, 문의하신 내용으로도 확인이 불가능하여 노동법에 관련된 문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정확한 입퇴사일을 알 수 없지만, 대략적인 월급여에 따른 계속근로기간을 5년으로 할 경우 6백만원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노동청 진정을 통해 결과적으로 360만원으로 합의하여 종결된 경우 추가적인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월임금의 경우 매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급보다 낮게 수령하셨습니다.

퇴직금 진정시 최저임금 위반에 따른 체불임금을 청구하지 않으셨다면, 추가 진정이 가능합니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소득이 있을 경우 30%공제한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하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하는데,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뿐만 아닌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입니다. 복지로(bokjiro.go.kr)사이트에서 기초적인 모의계산을 통해 소득환산액에 따른 수혜대상 여부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상세한 상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